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소진한 경우, 여름휴가를 끝난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일정부분 회사와 협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