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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여름휴가가 유급인데 마지막근무일은 여름휴가전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름휴가 유급이 발생되나요???!

나간다고해놓고 여름휴가이후에 안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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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일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없고 여름휴가 부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디막 근무일이 여름휴가 전이고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여름휴가 유급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고 퇴사일부터는 재직상태가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내에 여름휴가가 있다면

    발생할 것이지만 퇴사일 이후에 있는 여름휴가에 대한 유급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일 전에 퇴사한 때는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퇴사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여름휴가일에 재직 중이어야 해당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휴가일 이전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여름 휴가일에도 재직 중이었다면 휴가도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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