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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6월달에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있었나요?

제가 작년 6월에 직장을 다닐 때 무슨 세금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일반 직장인이 6월에 따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무슨 세금인지 기억이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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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6월에 직장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매월 수령하는 월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있으며, 준조세로서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6월에 직장인이 직장 근무와 관련하여 상기의 세금 및 준조세 이외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6월에는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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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6월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6월에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