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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발급받으려면 번거롭나요??

제가 알바를하려고 하는데 16살인데 만15세가 안돼서 못하는데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만15세미만도 알바를 할 수 가 있다고해서요 혹시 취직인허증 발급 차례를 알려주실수있나용 ㅠㅠ 그리고 많이 번거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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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5세가 안되는 만14세 이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먼저 질문자님이 서식(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을 작성하여 친권자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이름을 적은 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다운

    2. 본인, 친권자(부모님 등) 또는 후견인,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작성

    3.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4.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심사 후, 취직인허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