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것하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곳에다가 올렸도 됬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아빠가 연말정산하는데
제 통장잔액(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전 체크카드 사용이요
또 올해 택시비를 쫌 마니 사용했어요
이 택시비가 대중교통으로 들어갔나요?
기타로 들어갔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택시비는 대중교통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사용내역은 확인이 되나, 통장잔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통장잔고내역 확인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택시비는 대중교통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란 버스, 전철, KTX, SR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택시비 결제한 경우 대중교통분이 아닌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내욕, 연금저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매년 1월 15일
경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계좌내역 및 잔액 등은 조회 불가합니다.
2.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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