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정지 및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전화 독촉 및 연체가 금융사에 통보가 됩니다.
(5일 기준은 평일 기준이며, 카드 결제일이 1일인 경우 2,3,4,5,6일 즉 6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은 제외 카운트됩니다)
▶ 연체 후 20일~1달 이후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연체정보가 넘어가며, 금융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체 이력이 그전에도 있었다면 이 시점에도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 받을 경우도 압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독촉 문자로 끝납니다.
▶ 영업일 기준 2달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 합니다. ( 할부 등등 계약을 취소, 일시불로 채권은 변제하는것)
이 기간이 지나면 카드사의 법무팀에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급여,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압류를 합니다.
즉 3달정도가 지나면 압류절차가 들어 온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