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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몇개월 밀리게되면 정지 되나요?
신용카드의 대금이 몇개월 정도 밀릭게되면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의 기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몇개월 정도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 고액인 경우 50만원 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와 즉시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카드금액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보통 5일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입니다
5일이상 연체하면 안됩니다
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정지 및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전화 독촉 및 연체가 금융사에 통보가 됩니다.
(5일 기준은 평일 기준이며, 카드 결제일이 1일인 경우 2,3,4,5,6일 즉 6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은 제외 카운트됩니다)
▶ 연체 후 20일~1달 이후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연체정보가 넘어가며, 금융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체 이력이 그전에도 있었다면 이 시점에도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 받을 경우도 압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독촉 문자로 끝납니다.
▶ 영업일 기준 2달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 합니다. ( 할부 등등 계약을 취소, 일시불로 채권은 변제하는것)
이 기간이 지나면 카드사의 법무팀에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급여,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압류를 합니다.
즉 3달정도가 지나면 압류절차가 들어 온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