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디시 갤러리에서 잠깐 정치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다른 수험 갤러리에서 글쓴거를 찾아봤는지 얘는 삼수생인데 하루종일 커뮤를한다라면서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인서울소재대학나니고 삼반수(대학을다니면서 더높은대학을위해 한번더 수능을본다는의미)라고 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날짜 지나서 갑자기 갤러리에 그사람이
"며칠 전 새벽에 여기서 정떡 돌리던 인서울 삼반수한다는 새끼"
라고 쓴 뒤,
"인서울도 구라고 걍 삼수생인 것 같음"
이라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삼반수도 맞습니다.
상대방은 제 닉네임이나 반고닉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새벽에 정떡 관련 글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도 반고닉이고 저도 반고닉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인서울도 구라"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새끼"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