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전년도 보수총액 오기입력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신고하면서 하필 건강보험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잘못신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처리가 완료되어 확인해보니 퇴직정산(당해)분이 0원인것을 확인하였는데,

수정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잘못 기입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정(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부나 급여대장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