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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24.02.14

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직원이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상실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중 임금내역 중 연차수당부분에 퇴사시 24년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을 적어넣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3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서 이분이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이직확인서 수정전이나 수정후에도 실업급여액이 변함이 없어서 수정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연차수당으로 30만원을 추가해서 1일 평균임금이 3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수정하면 꼭 과태료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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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 10만원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부분이 평균임금에 큰 영향이 없다면 꼭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는 경우라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오기하여 제출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