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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착오신고로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여부

현재 상실신고 퇴사일자는 9/7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실질퇴사일자는 9/3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받고있는상태고 이 상황에서 상실일자를 실제 퇴사일자로 변경하고 이직확인서도 수정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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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상실일 및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정신고 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수정신고를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정정과 이직확인서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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