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실신고 퇴사일자는 9/7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실질퇴사일자는 9/3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받고있는상태고 이 상황에서 상실일자를 실제 퇴사일자로 변경하고 이직확인서도 수정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