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바나나스플릿
바나나스플릿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형이 내리게 된다는 건 아는데 혹시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일단 모든 직원이 안 쓴 걸로 알고 최소 4명이상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카톡내용에도 안 썼다는 게 담겨져 있고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은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퇴사자들은 전혀 쓰지 않았어서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노동부에 신고는 안 했어서 초범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시정지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신고 건별로 50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처리되거나 50 ~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대하시는 큰 처벌같은거 안내려집니다

    초범이면 경고로 그칠수도 있고, 부과되어봤쟈 과태료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