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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테리어273
매너있는테리어27321.06.21
법인계좌로 입금을하고 개인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할까요?

손님께서 개인결혼식을 하고 돈을입금을 하셨는데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지출증빙을 발급하였는데, 문제는 개인 웨딩의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저는 손님께 개인현금영수증발급으로 해도되는지 얘기해놓은 상황인데요~ 법인계좌사용과 개인현금영수증이 괜찮은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해도 법인이 사업상 경비 혹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개인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개인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께서 개인결혼식을 하고 돈을입금을 하셨는데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지출증빙을 발급하였는데, 문제는 개인 웨딩의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저는 손님께 개인현금영수증발급으로 해도되는지 얘기해놓은 상황인데요~ 법인계좌사용과 개인현금영수증이 괜찮은지요?

    >> 법인매출이라면 법인이 매출처리하고

    >>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해 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본인의 예식 관련 비용 등의 사적지출을 법인의 자금으로 이체를 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개인에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대표자 등이 사용하며 대여한 가지급금은 추후 상환이 되어야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임직원의 예식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지출증빙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드문 케이스일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