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021. 02. 24. 12:39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기 아하에 질문를 남깁니다.

계약직 근로자(인턴 기간)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식대도 지급되었는데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식사 시간에 대한 근로 비도 모두 지급하라고 합니다. 약 2개월 근무했기에 식사 시간 1시간씩 약 40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점심시간 휴식 시간의 식대까지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쓰지 못한 것은 서로의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기타 자세한 부분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1. 02. 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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