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존속시에 신청가능하고,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고용노동관서 도산 인정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이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파산이나 회생절차,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결정(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까다로우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등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이 많아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6개월 이상 임금명세서와 급여계좌이체내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