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해요~

요즘은 뉴스에서도 가짜뉴스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방송되던데요. 그를 방어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정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 절차 등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정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보도 청구서에는 피해 내용과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거부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그 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 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 청구권은 보도가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3개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