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사의 단가 장난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에서 A라는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중입니다.저는 A라는 상품을 60만원에 매입해서 판매중인데,
제조사에서 폐업을 할거라며, 약 40만원정도로 소매로 재고
를 인터넷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뿌리니, 저는 판매자체가 안되고있습니다.
반품도 안받아주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요?
현재재고는 약 1천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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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매계약상 미리 가격 등에 대한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약정이 미리 없다면 위 행위에 대해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