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 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입니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 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 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 (1986년 12월 31일 개정) 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 정비소는 미국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하였습니다. 1915년 전차 운전사 였던 모리스 가 서울 정동에 모리스 상회 라는 곳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워낙 고장이 잦아 여기서 수리까지 대행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자동차 정비소 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만 수리해주다가 시간이 지나 다른 자동차들도 수리해주면서 점차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인 최초의 정비사인 김상옥, 하상원 이 모리스 상회에서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