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양수 기망행위로 인한 민사가능한가요?

가게를 양도양수 받으면서

월매출 2천만원을 보고 25%는 남는다 월500은 가져갈수있을거다 라는 말에

월매출 직전3개월치만 보고 2천만원이 되길래

권리금 3700만원정도를 줬습니다.(계약서는 작성x 사인한적도없음)

근데 막상 실제 가게 운영을 하니 과도하게 할인이 적용되어 매출은 올라가지만 수익은 적은 가게부담 쿠폰발행이 너무 높아 남는게 없어 25%가 남지않습니다.

이 부분 기망행위 아닌가요? 저희는 매출을 봤고 순이익 500남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직전3개월 매출말고 더 전의 매출을 보여달라고도 했지만 그 전의 매출은 자기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못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직전3개월 2천만원의 매출과 25%의 수익률이라는 말만 듣고 직접 운영을 하니 25%의 수익률은 과도한 쿠폰발행때문에 절대 나오지않고

25%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할인률을 낮추니 매출이 15%낮아져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비싼 권리금을 준 게 사기를 당한것같아 계약을 무르고싶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매출 및 수익률 보장에 관한 기망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익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나 계약 취소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매출을 조작했거나 수익률의 근거가 되는 쿠폰 비용 등을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권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입금 내역이나 대화 녹취 등 당시 수익률을 보장했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