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남성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1회분할로 총 2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1.01-23.03.31 (1회차) 승인 및 사용 완료
24.07.01-24.09.30(2회차) 승인
24.10.01-24.12.31(3회차) ---------▶ 1) 이경우, 분할은 더이상 사용 할 수 없는게 맞는지
2) 분할이 아닌 연장으로 보면 되는지
3) 연장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1회만 가능한지
3가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할 사용이 아닌 기간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