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무조건쾌활한만두
안녕하세요
남성 근로자분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1회분할로 총 2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1.01-23.03.31 (1회차) 승인 및 사용 완료
24.07.01-24.09.30(2회차) 승인
24.10.01-24.12.31(3회차) ---------▶ 1) 이경우, 분할은 더이상 사용 할 수 없는게 맞는지
2) 분할이 아닌 연장으로 보면 되는지
3) 연장은 육아휴직 기간동안 1회만 가능한지
3가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할 사용이 아닌 기간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