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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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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실외기 청소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번년도에 끝납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덥다해서 작년은 에어컨을 안사용했지만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실외기를 보니 비둘기가 알도 까놓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상태가 영 엉망입니다. 요즘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건도 뉴스에 종종 나오고 해서 청소를 한번 해야될것 같은데 , 연락해 보니 30만원 이상 돈이 든다고 하네요. 많으면 50까지 든다합니다. 오래 살고 에어컨을 많이 이용했다면 기꺼이 하겠는데 이번년도에 나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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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전세권자(질문자 측)가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도설비, 냉난방시설(에어컨 또는 보일러),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스스로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필요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법 제309조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냉방시설의 유지 비용으로 청소 비용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