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에어컨 실외기 청소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번년도에 끝납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덥다해서 작년은 에어컨을 안사용했지만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실외기를 보니 비둘기가 알도 까놓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상태가 영 엉망입니다. 요즘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건도 뉴스에 종종 나오고 해서 청소를 한번 해야될것 같은데 , 연락해 보니 30만원 이상 돈이 든다고 하네요. 많으면 50까지 든다합니다. 오래 살고 에어컨을 많이 이용했다면 기꺼이 하겠는데 이번년도에 나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전세권자(질문자 측)가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도설비, 냉난방시설(에어컨 또는 보일러),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스스로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필요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법 제309조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냉방시설의 유지 비용으로 청소 비용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