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과 공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2020. 12. 16. 23:10

4월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코로나 및 여러가지 상황들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따로 이자를 받지 않았으나

결국 친구 관계도 틀어져 차용증을 쓰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양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달 말과 다음달에 거쳐 모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약속을

어겨와서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차용증에는 뭐라고 적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대략적인 공증 비용도 알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대주와 차주 등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받지못한 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는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단순히 차용증을 인증하는 사서증서인증을 할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할지 먼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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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차용증의 효력 요건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함인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여 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하에 기재 바랍니다.

    2020. 12. 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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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및 원금, 이자, 변제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공증내용 준비하시고, 인감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수수료규칙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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