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 뒤로 진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뒷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앞 차도 같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있고 이러할 때에는 선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던 두 차량이 한 차선으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 때에는
반반의 과실이 산정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40 : 6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