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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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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헌법 소원은 일반인도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 말고 이론적으로)

어떤 헌법적 권리(예를 들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다음 스스로 자료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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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변호사 대리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