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수로 제출 해야 하는 제출 서류 중 영수증
필수로 제출 해야 하는 제출 서류 중에서 '결제 영수증(실제 결제금액 표기) ※ 매출 전표 제출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매장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거래일시 상품명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매충 전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결제영수증 등을 어느 곳에 제출하는 것인 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결제영수증은 신용카드 결제전표 또는 대금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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