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어떻게 측정(?), 미납자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몇년에 걸쳐 꾸준하게 3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을 줬을 때,
세무서에서는 증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증여세를 안내고 계속적으로 돈을 준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를 가려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포착하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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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시스템상 고액일 경우 추후 소명안내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 소명이 안될 경우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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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사망시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과다한 예적금,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탈세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여세 등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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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증여받은 현금으로 특정 재산을 취득할 때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