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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어떻게 측정(?), 미납자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몇년에 걸쳐 꾸준하게 3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을 줬을 때,

세무서에서는 증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증여세를 안내고 계속적으로 돈을 준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를 가려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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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포착하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서의 시스템상 고액일 경우 추후 소명안내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 소명이 안될 경우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사망시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과다한 예적금,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 탈세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여세 등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증여받은 현금으로 특정 재산을 취득할 때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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