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잦은 여권 재발급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기존 여권 기간 만료로 인해 여름에 재발급 받았습니다.
재발급 받은 여권의 사진이 주민등록증과 동일하여 나중에 문제될까봐 3개월만에 또 재발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내 짧은 기간동안 2회 잦은 재발급으로 인해 경위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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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여 발급을 하면 발급경위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발급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