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해 궁금합니다.
건설 일용직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앱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 발급받지 않은 일용직 출퇴근 관리는 근로내역 신고및 공제부금 납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카드 발급받지 않은 일용직 출퇴근 관리는 근로내역 신고및 공제부금 납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임금을 지급하는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자카드를 미지참 또는 분실 한 경우, 단말기에 지문인증이나 근로자용 모바일앱(지문·PIN·패턴)을 통해 출·퇴근 내역 기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