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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앱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 발급받지 않은 일용직 출퇴근 관리는 근로내역 신고및 공제부금 납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전자카드 발급받지 않은 일용직 출퇴근 관리는 근로내역 신고및 공제부금 납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임금을 지급하는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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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자카드를 미지참 또는 분실 한 경우, 단말기에 지문인증이나 근로자용 모바일앱(지문·PIN·패턴)을 통해 출·퇴근 내역 기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