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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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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초과되는 주택을 공급받받는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주택규모초과되는 주택을 공급받 는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건물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교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도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도 증빙이 되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