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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안녕하세요
1. 시행사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토지 모두 계산서 의무발행인가요?
최종소비자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 문의드립니다.
2. 국민규모초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세금계산서 발행, 토지 계산서 발행인가요?
이것도 최종소비자인경우 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정확히 몰라 관련 근거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산서 발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영수증만 발급해도 매출자, 매입자 불이익없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상대방이 일반 소비자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토지는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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