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년 전의 거래했던 손님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했습니다

4년 전에 손님께서 80만원어치 물건을 사 가셨는데,

본래 부가세 포함 88만원인 물건을 현금가로 80에 해달라고 이체 하셨습니다

그 뒤 4년 지난 현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손님이 신고해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하나요?

부가세도 못 받은채 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카드결제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