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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젊은박쥐196

회사 횡령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재직후, 출근한 적도 없는 대표 딸래미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사내 인트라넷에서도 경영팀으로 등록은 되어있고요.

그말인 즉슨 출근은 하지도 않고 월급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했을수도 있단 말인데,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을 받았다거나 일을 했다거나 퇴직연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으로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횡령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