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

2020. 08. 07. 12:37

안녕하세요.

회사대표(명의대표는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과 경영을 총괄하며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있음)의 범죄로(형사사건-여직원전용화장실카메라설치)인해 6월3일부터 근무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에 아직 퇴사처리 전이며 6월급여는 지급받았으나 7월급여는 받지 못하여

7월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7월급여는 보류상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대표자와 분리를 해준다면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나

회사측에서는 가해자가 회사에서 빠지게되면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되묻기만 하며

이 문제를 방치한 채로 있었고, 직원들이 7월급여에 대하 문의를 하자 보류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직원들이 7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유지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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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히 알려드리긴 어려워 보이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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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개선정책과-233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2020. 08. 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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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3. 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020. 08. 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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