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천만ㅇ원이라면 왠만해선 이를 뒤집기가 힘들죠?

오세훈시장이 벌금이 천만원이 나왔단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이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ㅡ 근데 천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왔다는데 왠만해서는 이를 뒤집기가 힘들지 않나요. 지자체장들 벌금으로 인해 시장직 상실되는걸 많이 보더보니 그런 ㄱ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상고기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혀 다시 내려가는 파기환송 비율은 전체 형사 사건 중 대략 2~3%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97~98%는 2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2심 결과가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게 맞아요~ 1심에서 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100만원의 10배나 되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가볍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무죄로 받지 않는이상 벌금형ㅇ이 확정이라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