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벌금 천만원? 시장직 내려오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죄판정을 받으며 벌금 천만원을 부과했네요.

벌금 백만원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아닌가요?

대법원 선고까지 얼마나 남았죠?

서울시장 결국 보궐선거 가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선거법에 633원칙이 있습니다. 즉, 선거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인 항소심은 3개월 이내, 3심인 대법원 상고심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1년 이내에 모든 재판을 마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기에 633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에는 633원칙이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최대한 3심인 대법원까지 천천히 끌고 갈 것으로 보여 2~3년, 어쩌면 임기를 마친 후 최종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번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직 상실 효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오 시장이 즉각 항소함에 따라 당장 시장직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2심과 대법원 선고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는 향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오늘 오세훈 시장이 3심에서 벌금 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결ㅎ과에 에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을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벌금이100만원이상으로 되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 이번에 오세훈 씨가 받은 벌금 1000만원은

    1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간 뒤에야

    시장직 상실이 결정되기에

    아직은 아닙니다.

  • 현재 1심이기때문에 최종판결까지는 오랜시간이걸릴겁니다. 아무래도 4심제도까지 되면 임기기간동안은 계속할것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