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세훈 시장이 만약 결국 사퇴를 할수밖에 없다면 바로 보궐선거인가요?

금일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만약 결국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게 되어 서울시장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서울시장은 바로 보궐선거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1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됩니다

    즉 오세훈 시장의 지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가 됩니다

    물론 유권자 입장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 보전 받은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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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시장직 상실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시장직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4월 첫째주 수요일,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과 남은 임기 기간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일정 기간 내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직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