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무효처리가 되나요?

벌금형을 받은 서울시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었다면 시장은 관저에서 무한대기하는 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세훈 시장은 아직 시장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 벌금 1천만원형과 함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었으나, 직무 정지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 무효가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향후 2심과 3심의 대법원 재판 결과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 입니다.

  • 우리나라는 3심제로 이뤄진거. 아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관저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1,000만 원)이 선고되긴 했으나, 이는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3심)’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비로소 당선무효(직 박탈) 처리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 측이 항소를 예고함에 따라 2심 및 대법원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선무효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기때문에 최종심이 나오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직이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걸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