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만약 서울시장직을 잃으면 서울시장 선거 언제 다시하나요?

기사를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되었는데, 그 선고일이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는건가요? 다시한다면 언제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잃으면 다시 선거를 하는 날은 "시장직 상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공직선거법상 매년 두 번만 선거를 열기 때문입니다.

    3월~8월 사이 확정 시에는 당해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합니다.

    9월~다음 해 2월 사이 확정 시에는 다음 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다음 정기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장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안 하고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될 수 있고 확정 날짜에 따라 가장 가까운 4월 또는 10월 첫째 수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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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한다면 서울 시장은 공석이 됩니다. 다만 곧바로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있대요?

    그거는 몰랏어요.

    근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게되면 아마 그 후에

    나 되어서야 선거 언제 치르겠다 나올 것 같아요,

    당장 빨리는 안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