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형 받으면 재선거 해야 합니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선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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