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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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거를 내년에 다시 해야 하나요?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벌금 천만원의 당선무효형이 나왔어요,

이게 내년초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뒤집지 못하면 결국 내년에 또 선거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 판결이 어케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서울시장직 물러나게되면 당연히

    내년에나 재선거 다시 하겠지요. 시간이 꽤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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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법원에서 언제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선거일이 달라집니다. 만약 시장직이 공석이 되고 9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재선거 사유가 확장되면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재선거 사유가 확장되면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것같은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듯 싶네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대법원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뒤집지 못하고 형이 확정된다면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