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오타가 났어요 ㅜㅜ 정정하는법
임대인(할아버지)과 직접 상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14일 날짜로 서로 그렇게 알고 계약하고, 월세도 14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의 명도는 12월 '24'일로 양도하기로 함. 이라고 제가 14일를 24일로 잘못썼더라구요. 월세 부분도 한번 고치느라 두줄로 그었구요.
이전 임차인은 폐업신청해둔 상태고, 저도 돌아오는 월요일에 바로 사업자등록이랑 확정일자를 받으려했어요.
그런데 이제 14일을 24일로 잘못쓴걸 발견한거죠.. 할아버지가 직접 거주하시는 곳이랑 등기부등본 거주지 주소도 좀 다르구오.
두줄로 긋는거는 따로 도장이나 싸인 안해도 사업자등록할 때 문제 없을까요?
꼭 다시 가서 24일을 14일로 고쳐야할까요??
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등기부등본과 달라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는 임대차 기간의 시작과 월세 지급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정 방법: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할 때는 두 줄로 긋고 옆에 올바른 날짜를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나 도장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동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효력: 계약서의 수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수정될 경우,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계약서의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계약서의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이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 거주지: 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대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날짜 오류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통해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실 거주지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