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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6.08

임대인과 직접 재연장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잘못적었어요

임대인과 직접 재연장계약을 했는데 새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잘못적었어요. 이미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완료했는데요. 날짜를 고친 새로운 계약서를 준등기로 보내서 받았으면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전월세신고도 다시해야하는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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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다면 가급적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 등도 다시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분을 검은색 선으로 두줄 긋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간 도장(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있을 경우))과 서명을 모두 날인하고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옆에 적으시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재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착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는 별개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수단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용도이지 계약기간의 착오로 대항력이 문제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다시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날짜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2년 보장됩니다 확정일자역시 기간이 끝나더라도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묵시적갱신도 있고 갱신청구권도 있고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따로 제출안하더라도 전출안하시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기간크게 신경쓰지마시구요 전입등 잘유지하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