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하고 10일정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 후 10일정도 있다가 누수가 발생해서 바로 밑에 가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보험가입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처리하시는 분이 계약서 쓰고 며칠 있다가 누수가 났으면 민법 5??조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전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약서 쓰는 순간 제가 다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거 같아서 물어보네요,,,,,
1. 보험가입했어도 처리하는 분 말씀처럼 민법 5??조가 먼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이거처럼 보험처리가 안되면 저는 그냥 이전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요?
3. 이게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서 뭐,.,,판례???선례???가 있는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4. 그러면 제가 보험접수한것보다 민법5??조가 우선 적용 되서 처리가 되는지요???
많이 답답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책임지실 사항이 아니고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니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 10일만에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신게 아니겠으므로 누수의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처리를 하실게 아니라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