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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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고, 1년 미만 보유는 50%, 2년 미만 보유는 40% 등 단기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에는 취득일, 매도예정가, 취득가,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의 제반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