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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흑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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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n년차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기본급 120만원과 수업료 100~200만원대로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보니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법을 따라 지급해준다하여 큰 이상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료가 기본급에 + 되어 계산되는것이 틀린게 아닌지 궁금하며,

또한 중간에 5인 미만사업장이었던 기간이 2달정도 있었고,

그외에는 전부 5인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연차는 1년차 이후 15개를 지급하는것으로 인터넷에서 보게되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건 13개이며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건 수업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

수업료가 포함된것에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차는 이월처리 및 유급휴가 처리된다 명시되어있는데,

연차처럼 수당으로 계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간 유지가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3.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월차)도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