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
n년차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기본급 120만원과 수업료 100~200만원대로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보니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법을 따라 지급해준다하여 큰 이상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료가 기본급에 + 되어 계산되는것이 틀린게 아닌지 궁금하며,
또한 중간에 5인 미만사업장이었던 기간이 2달정도 있었고,
그외에는 전부 5인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연차는 1년차 이후 15개를 지급하는것으로 인터넷에서 보게되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건 13개이며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건 수업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
수업료가 포함된것에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차는 이월처리 및 유급휴가 처리된다 명시되어있는데,
연차처럼 수당으로 계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면
기본급에서 계산인건지, 수업료의 인센티브도 같이 정산해서 퇴사전 3개월치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업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 중 1일씩 발생한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3.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