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후 지점 사업자번호로 개설한 통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A본점과 B지점이 있는데, B지점을 A본점에서 한번에 신고하기위해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 될 예정인데, 한가지 궁금한건... B지점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있는 통장은 없애고 A본점통장으로 새로 개설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를 B지점에서 A본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이런경우 세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은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미 B지점의 사업용통장을 만드셨다면 해당 통장은 B사업장 전용으로 계속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는 새롭게 A의 새로운 사업용통장을 만드셔서 거래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