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로계약서 근로일 부분 문의!
주 5일 근무 나올 수도있고 6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부분은 어떻게 기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평상시
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
교대제
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단, 교대제의 경우 ~)
교대제 부분에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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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조3교대처럼 교대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근무형태"라고 별도의 조항을 두어 주간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명시한 다음 일정한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대제인지 아니면 휴일추가근로인지 다소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주야 2교대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추가 근무를 직원들이 교대로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별도 스케쥴표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명시하거나 4조 3교대, 3조 2교대 형태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근무와 주 6일근무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스케줄에 따른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후 매 근무스케줄 계획 시마다 별도로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형태 그대로 기재하시고(출퇴근 시간 기재)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