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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문의.

- 근로소득 : 2,700만 원
- 이자소득 : 3,0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하기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요?
{(57,000,000 - 20,000,000) x 15%} + (20,000,000 x 14%) - 1,080,000
5,550,000 + 2,800,000 - 1,080,000 = 7,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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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큼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2,700만원 + 이자소득 3,000만원이며, 소득공제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 7,270,000원

      ① (57,000,000 -20,000,000) x 15% - 1,080,000 + (20,000,000 ㅌ 14%)

      = 7,270,000원

      ② (27,000,000 x 15% - 1080,000) + (30,000,000 x14%)

      = 7,170,000원

      따라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의 합계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은 7,27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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