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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

형사 사기죄 성립 유무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2016년 동호회에서 만난 제주 거주 지인이 돈까스사업을 해보겠다며 23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1) 카드를 보내줘서 2016년 12월 700만원 쓰게 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철물, 타일, 식자재마트 등에서 500만원 정도 쓰고

200만원 정도는 주유, 밥값, 호텔 등 개인용도로 썼습니다.

(2) 꼭 현금을 써야 한다고 해서 2016년 12월 16일, 23일, 28일 3회에 걸쳐 지인 계좌로 800만원, 아들 계좌로 800만원 총 16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이자, 원금 상환 등 일체 없어서 2017년 민사소송을 냈고 피고가 모두 인정을 하여 승소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원금 등 상환요청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만 하고 돈을 벌면 갚겠지하고 저도 생업이 바빠 방치했습니다.

2020년 추심을 해볼려고 신용조사를 했더니

신용등급 10등급

채무불이행정보 8건 5천만원

CB단기연체정보 1건 900만원해서 총 5900만원 정도가 나오더군요.

최초 연체기산일이 2016년 12월 29일로 나옵니다.


채권추심을 했더니 모두 깡통계좌였습니다.

전화를 잠시 받는 듯 하더니 2020년 7월 이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고 무응답이었습니다.

이때 사업을 빙자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바로 형사고소를 할까 싶었지만 그러면 벌금등으로 끝나 채무변제를 받을 기회를 없앨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채무변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해서 마무리할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기망행위 성립여부할까요?

돈까스사업을 해보겠다고 저를 속이고 2300만원 중 500만원 정도는 사업용도를 쓴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소장에 1800만원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으로 해야 할까요? 일부 금액은 아들의 계좌로 받았는데 아마도 본인 계좌 압류 등의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변제능력이 없음의 증명을 신용조사결과로 받아줄까요?

최초연체일이 2016년 12월 29일로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현금을 보낸준 게 2016년 12월 28일입니다. 돈을 빌려줄 다시에 무자력했음에 대한 소명이 될까요?

(3) 고소장 작성하여 일요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려고 합니다. 다행히 접수가 되면 평일에 고소인 조사받으러 가야겠지요. 혹시 평일에 민원실 거치지 않고 고소장 접수와 조사가 1번에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시의 신용상황이 나빴다는 것은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당일 접수와 조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