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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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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것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의 신용카드로
세금 지불을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공제 이내라면(10년마다 5천만원) 세금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공제를 넘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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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하여도 관계는 없지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